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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대재해처벌법] 제5조_도급, 용역, 위탁 등의 관계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
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도급, 용역, 위탁 등의 관계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대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. 2020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업무상 사고 사망자수가 882명으로 일평균 2.4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고 발표했습니다. 특히 5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서 전체 사망자의 81%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들 중 많은 기업이 도급, 용역 또는 위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오늘은 도급, 용역 또는 위탁등의 관계에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대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. 제작 : KPMC 안방환 전화: 010-5354-67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