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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대재해처벌법]7_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마련

소셜스쿨 4월 1, 2023

이번 영상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에 대한 일곱 번째 영상으로 “종사자의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”에 대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.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종사자의 의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도급, 용역,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조직 내 근로자 보다는 확대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. 제작 : KPMC 안방환 전화: 010-5354-6766